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수흥 의원은 “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