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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호응'

효력 상실되기 2~3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안내문 발송

등록일 2020년09월08일 17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함열출장소가 올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가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자동 상실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이 상실되기 2~3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건축주가 착공 연기신청 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함열출장소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이 착공 연기 또는 착공 신고하여 미착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함열출장소 조규석 소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인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북부권 건축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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