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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 지원책 마련’

‘익산시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의원 발의‥최대70만원까지 지원

등록일 2020년09월07일 17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영농활동 중 발생한 발열성 감염증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동연 의원(아선거구)은 지난 7일 제230회 임시회 의원 발의를 통해 익산시 농어업인들이 영농활동 중 발생되는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농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보상금 지원한도는 최대70만원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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