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영농활동 중 발생한 발열성 감염증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동연 의원(아선거구)은 지난 7일 제230회 임시회 의원 발의를 통해 익산시 농어업인들이 영농활동 중 발생되는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 농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보상금 지원한도는 최대70만원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