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119구급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30%는 환자를 싣지 못하고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익산소방서에 배치된 12대의 구급차량이 8,565회 출동해 이중 약 30%(2,651건)는 환자를 싣지 않은 미이송 사례로 파악됐으며, 작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8.5%(208건)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미이송 사유로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출동요청을 취소한 경우가 817건(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구급차가 도착해도 환자가 없어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14%(374건),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거절한 경우 9.9%(264건), 단순 타박상·찰과상에 의한 현장처치 및 환자회복 8.9%(238건)에 달했다.
특히, 질병·외상이 없는 단순주치자 신고 출동도 6.6%(17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단, 강한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순 열상 및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 단순환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전미희 서장은 “코로나19로 119구급대원들은 폭염 속에서도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감염보호복을 입고 구급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자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병원에 내원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