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기독교계가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 익산시목회자협의회, 익산시기독교장로연합회, 익산시공평사회시민모임, 익산시성시화운동본부, 익산시장로합창단 등 6개 단체는 1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고,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나쁜차별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단체는 이 일에 공동 대처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익산기독교연합회 630 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는 동성애 허용을 법제화하며 동성애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하는 법률과 제도는 현행법에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윤리가 무시되는 동성애 등을 법조항에 넣고 정상으로 인식되게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법안은 반사회적 사악한 집단이 악용할 위험이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이단들이 합법을 가장해 가정과 사회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며 “잘못된 성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에이즈로 감염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는 이 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법안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일방적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하려고 절대 다수 국민을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한다”며 “특히 인권위 시정권고, 징벌적손해배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법이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