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법안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해 고향 방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