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7월 출생가정부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서비스 부담금을 정부에서 유형별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서 최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며, 기존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 외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등의 경우는 예외지원 대상자로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로 가정 내 산후조리로 고민하는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전 40일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09, 48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