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모임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 직원이 근무했던 오리온 익산공장에 대한 고용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3월 17일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A씨가 직장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과 익산지청은 18일 사법권한을 가진 감독관 10명을 오리온 익산공장에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오리온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각 1건씩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은 그동안 경찰 조사를 토대로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선을 그어왔다.
오리온은 지난 5월 21일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있었으며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내부 조사에서도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 문화는 문제가 있으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회사 외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황이다”고 밝혔다.
A씨는 유서에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XX 언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한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언급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