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지난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총 1만4310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도 살펴보면 2017년에 2,366건이었던 것이 2018년 4,877건, 2019년에는 7,06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을 직간접적으로 막아 주차 및 이동을 방해하는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는 50만원이 부과되며 14일의 의견제출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
시는 위반사항 신고 민원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만 민원이 동시에 폭주하는 것에 대비해 24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450여명을 배치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현재 위반 신고 건은 2,71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176건에 비해 다소 15%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및 공공장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시 주정차한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행사를 위해 적재물을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동록된 장애인 없이 주차한 경우, 공동주택 내 야간에 주차하는 사례도 뒤를 이었다.
시는 시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홍보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와 운영방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에게는 주차구역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