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고통 분담을 위해, 2020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민이나, 소상공인 및 기업,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부과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2,563건 (총 88,400만원)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2,467건에 대해 25%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
이미 수납된 2,153건의 도로점용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고, 미수납된 314건에 대해서 25% 감면된 내용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총 감면액(약19,400만원)중 이미 수납(2,153건)되어 환급 진행될 금액은 약17,200만원이고, 미수납(314건)된 건의 감면금액은 약2,200만원이다.
시는 23일부터 감면 안내서와 신청서를 도로과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감면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