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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 구현 ‘박차’

청소년참여위원회·의회 구성, 정책 추진 과정서 의견 반영…환경현안 해결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록일 2020년06월15일 17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등 각계각층까지 범위를 넓혀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 구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운영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될 청소년의회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선거권을 갖게된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분야에서의 시민 참여권 확대도 눈에 띈다. 시는 환경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현안사업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에서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참여한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지난 11일 시의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만원, 벌금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정헌율 시장은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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