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시에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환경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가 발주하는 전문공사 입찰공고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계과는 개찰 후 전문공사 면허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문제가 되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 협회 등에도 공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파악해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완전히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