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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입찰 단계부터 배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 시행

등록일 2020년06월09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트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시에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환경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가 발주하는 전문공사 입찰공고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계과는 개찰 후 전문공사 면허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에 1순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문제가 되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 협회 등에도 공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범 실시한 후 효과를 파악해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완전히 근절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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