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송라온프라이빗 1, 2단지, 부송코아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5일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정문 및 금연구역시설 출입구에 부착할 안내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시는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신축 아파트인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