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세무과 세무조사계(계장 전문관 임태수, 전문관 홍석일, 주무관 오제창)가 청산, 파산법인 등 이른바 사라진 법인들을 추적하여 탈루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산 종결 및 파산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사실상 소멸되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무리라는 통념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종 법률 연구와 치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부과 시효 소멸이 임박한 2억 여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계에서는 법인 대상 취득 업무처리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 및 감면하여 재정 확충 및 기업 지원에 이바지 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약 12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조사 등 난이도 높은 업무와 탈루 지방세 추징에 따른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과다, 인력부족 등으로 이른바 기피 대상이었다.
이에 2019년도‘세무조사전문관’내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전문관 2명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산, 파산법인 등 소위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부과·징수하여 조세정의를 확보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어려운 성실한 기업은 조사를 연기하여 주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세정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