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해체 할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익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든 건축물을 해체 할 경우 공사 전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 그리고 3개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시에는 전문가에 사전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함열출장소 조규석 소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