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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조체계 구축, 요금 감면 공동주택까지 확대. 다자녀 가정 상향 감면

등록일 2020년05월16일 14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자녀가 6명 이상일 경우 월 최대 30㎥, 3명~5명일 경우 10㎥까지 감면된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세대 등은 익산시에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3월말 개정했으며 이달 말 규칙 개정이 공포되면 6월부터 상수도과와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7월 상수도요금 부과분부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의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인구유입 효과 등이 있는 익산형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다자녀 중심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와 공동주택 감면 확대, 절차를 설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경업 익산지부장은“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일이라면 다소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한마음으로 동참 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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