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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액지방세 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57명, 체납액은 239억 8948만 원에 달해

등록일 2020년05월12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020년 상반기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통장 및 보험금 압류를 추진한다.

 

4월 기준 익산시 거주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산하여 557명, 체납액은 239억 8948만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지방세징수법’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금 및 보험금 압류를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전산화를 통해 19개의 의뢰금융기관에 조회 의뢰한 상태이며,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 할 예정이다.

 

전자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 압류 및 채권 추심 하는 체납처분 방법으로 이런 조처가 내려지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제징수에 앞서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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