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0년 상반기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통장 및 보험금 압류를 추진한다.
4월 기준 익산시 거주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산하여 557명, 체납액은 239억 8948만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지방세징수법’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금 및 보험금 압류를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 전산화를 통해 19개의 의뢰금융기관에 조회 의뢰한 상태이며,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 할 예정이다.
전자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 압류 및 채권 추심 하는 체납처분 방법으로 이런 조처가 내려지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제징수에 앞서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