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5월 1일부터 인상했다.
허가대상축사(이하 허가)는 13,000원/톤, 신고대상축사(이하 신고)는 12,000원/톤으로 기존 요금에서 톤당 3,000원씩 인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 약 3개월간 경과 규정을 두고 5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21년 1월 1일부로 재차 인상되어 허가는 17,000원/톤(톤당 4,000원 인상), 신고는 15,000원/톤(톤당 3,000원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3월분 사용료부터 무허가축사를 포함하여 축사면적 1,000㎡ 이상인 왕궁정착농원 36농가에 대하여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부과했다.
이는 허가축사에 비해 톤당 1,000원을 덜 납부하였던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기존 허가축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2012년 3월 공공처리시설 준공 이후 허가 2,000원, 신고 1,500원에서 2018년 12월 ‘건축허가제한고시’ 폐지로 허가 10,000원/톤, 신고 9,000원/톤으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음에도 여전히 연간 7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의 26%정도에 불과한 저렴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왕궁정착농원 농가들은 현업 축사 매각에 소극적이었다.
익산시 관계자는“새만금 수질개선 및 왕궁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