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전대미문의 교육 재난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약 219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도내 약 21만7천명의 유·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약 217억)으로 지급하자는 것.
전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익산4) 의원은 지난 1일, “도내 학생들은 물론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3차 개학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내 학생들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개학 역시 처음 시도되기에 많은 혼선과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주장이다.
특히, 이 주장은 지난달 7일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원하는 연장선상 차원이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도의회는 의원 국외연수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사용 역시 도민을 위한 위민 정책을 펼치자는 것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다.
최영규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 교육예산의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외연수의 경우 국내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과 사용처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어, 추후에 있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현재보다 더 긴급하고 대규모의 재난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즉,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긴급 의안으로 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고 향후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최영규 의원은 “도내에는 약 1,500명에서 2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면서 “도청 역시 교육재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