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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록일 2020년04월06일 14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익산시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해외 입국자 전체 233명에 대해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3월 미국에서 입국한 1명의 양성 확인 후 4월 5일 24시기준 모두 음성으로 146명의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중이다.

 

4월 5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4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기간이 16일까지인 자가격리대상자가 5일 오후 3시 50분경 아파트 놀이터에 산책을 나왔다가 주민의 신고로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검역망에 즉각 보고된 바 있다.

 

익산시는 경찰서와 공조하에 해당 아파트에 즉시 출동하여 자가격리대상자가 집에 있는 걸 본 후, CCTV를 확인해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들은 아파트 계단을 통해 놀이터에 내려가 오후3시 50분부터 56분까지 6분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1대1 모니터링 및 불시 현장 점검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가격리의무 위반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가격리조치 의무 위반은 불법 행위이므로 이후에도 동일 사례 발생시 엄정히 대처하며 해외입국자와 가족들의 철저한 자가격리조치를 당부하고, 가족들의 주거가 곤란할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가족안심숙소를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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