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마련한다.
6일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관내 호텔 및 유스호스텔과 연계해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익산시가 임시로 마련한 ‘가족안심숙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 간 2차 감염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안심숙소에 참여하는 웨스턴라이프호텔과 익산유스호스텔은 코로나19로 숙박 예매율이 평소보다 급감하였으나 안심숙소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코로나19위기 극복에 일조함과 동시에 신규 숙박객 유치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국자의 자가격리통지서 및 본인(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사전문의 859-5175, 859-5179)에 신청하면 공시가액 기준 50%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가족안심숙소 운영으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동참해준 웨스턴라이프호텔 및 익산유스호스텔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