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민생당 익산갑 후보가 총선 연기 국민청원을 올리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상진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대면 선거운동이 어렵고 대중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를 검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환란 상황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의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규정이 기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고 후보는 "코로나 19사태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다시한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