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국가기준점 96점에 대한 측량표지 일제조사를 모두 완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해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48점과 수준점 29점, 통합기준점 19점 등 총 96점에 대한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점(삼각점 2점)이 훼손되고 3점(삼각점 1점, 수준점2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국가 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국가기준점은 국토관리와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기현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상세하게 조사했으며, 망실·훼손된 5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이라며 “각종 공사 추진 시 국가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