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리·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동생, 손자녀를 둔 농촌지역 거주 전업 농어업인이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거나 농지 소유면적 5ha 이상, 농어업 외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미래농업과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