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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권희 “환경적폐 청산해 숨 쉴 수 있는 익산 만들 터”

폐기물 환경오염 대책과 미세먼지‧악취방지 대책, 동물 전염병 예방 대책 등 환경 공약 발표

등록일 2020년03월17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에 출마한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환경적폐를 청산해 숨 쉴 수 있는 익산을 만들겠다”며 환경분야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 할 방안으로 폐기물 환경오염 대책과 미세먼지‧악취방지 대책, 동물 전염병 예방 대책 등 4가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 후보는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오염으로 대표되는 익산의 고질적인 환경문제와 특히 장점마을 사건과 낭산 폐석산 사건 등은 더 이상 일반적인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가차원의 법령 정비와 더불어 환경오염원인제공자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환경오염 대책으로 “장점마을법, 익산 폐 석산법 제정으로 환경마피아 양산구조를 철폐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자와 공모한 공무원,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기관까지 오염원인자로 규정해 관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고, 반복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 행정기관의 정화, 복구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자에 대해 자산몰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배출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8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하고, 배출부과금 또한 현행보다 2배 확대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겠다”며 “익산 국가산업단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악취방지 대책으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연속 2회 이상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배출하여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를 명문화하고, 악취 배출 시험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업자, 담당 공무원,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자산몰수 및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며 “복합악취의 배출허용 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으로 강화하고, 지정 악취물질 22종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시 반경 500m 이내 선택적 살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공장식 축사를 5년 내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가 인수공통 전염병 및 백신연구소로 격상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백신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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