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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조배숙,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 제도 도입’ 공약

“아이에게는 아빠 효과,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예방 효과 나타나”

등록일 2020년03월05일 1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생당 익산을 조배숙 예비후보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를 공약했다.

 

조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아이의 언어 및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아빠 효과(father effect)’가 나타난다는 것이 미국 과학․공학․의학한림원의 결론”이라고 소개한 뒤, “아빠 의무사용제는 여성에게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아빠 의무사용제는 노르웨이의 ‘아빠 할당제’에 준하는 개념으로, 아이를 둔 남성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조 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가 성공하려면 비교적 의무 기간이 짧아야 하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야 하며,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제도를 정착시킨 노르웨이가 총 15주의 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대상인 아빠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도록 ‘남성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의무사용 기간 동안 소득보전 비율은 현행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지급하는 80%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21.2%를 차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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