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익산(을) 조배숙 예비후보가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점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조기 개입하도록 하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지난 4년간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수없이 만나 예산 지원 등 익산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도록 길을 열었다”며 “출마 회견에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익산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낭산 폐기물이나 장점마을 문제에서 보듯 환경재앙이 발생해도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환경재앙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지체없이 집행에 나서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인자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경재앙을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에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처럼 정부의 대위와 구상 내용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