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주기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신청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4,590건 1억9천2백만원이며, 그 중 90%이상이 5만원 이하의 소액건으로 환급 대상자의 주소불명, 무관심 등으로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개별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 말소나 이전 등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환급신청 방법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익산시 징수과(☎ 859-5651)로 전화하면 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계좌를 사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시 별도 신청없이 사전 신청 계좌로 수령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전체의 90%를 차지하는 5만원 이하 소액 환급대상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급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신고제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