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어려운 농가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 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진 농업 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농가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행정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19일 농가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융자금은 100억원 규모로 농가당 5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대출이율은 3.9%이다. 이율은 익산시가 2.925%, 개인이 0.975%를 각각 부담하며 농민들은 1% 미만의 저렴한 이율로 최대 10년까지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던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보다 융자한도와 대출기간, 이율 등의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분야도 늘렸다.
농·임·축산업을 포함해 과수·시설원예, 화훼, 특용작물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된 융자금은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 저장시설, 판매장, 가공시설 및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이나 농지, 비료나 농약 등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대출 잔액의 50%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 대환도 가능하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청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 가운데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농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나 농업경영체로 농지를 1,000m2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연간 60만원씩 일괄로 각 세대 당 1명에게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경영체, 불법 소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하는 농가나 경영체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통장은 신청자의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익산시는 각종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