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가동한다.
익산시는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명을 통해 운영되며 환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또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기에 따라 기획 단속은 물론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병행한다.
환경특사경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 방류, 공공수역 유류유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무허가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 사업장 폐기물 재위탁 등에 관해서도 수사권을 갖는다.
특히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해 불법 사항은 검찰에 직접 송치한다.
시는 검찰로부터 특사경 지명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수사 실무과정 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는 특사경 운영을 통해 환경범죄 대상 사업장의 기획 수사 등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환경범죄 대응력 향상과 관련 사범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으로 환경친화도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