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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나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 정해

등록일 2020년02월06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난 5일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대를 활용해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등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일 자동차세 체납자 6,260명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자진납부 및 번호판 영치 예고문 등을 일괄 발송한바 있다.

 

 단속대상은 익산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43억원의 40%나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대수는 1만 7,270대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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