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공매처분으로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자동차세를 포함한 체납 지방세을 징수하고, 공평하고 엄정한 세정을 펼쳐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기동징수계 운영을 통해 지난해 100여대의 차량을 봉인조치하고 이중 38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4천3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익산시는 지방세는 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마련하여 시민편의의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공매는 지방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익산시는 대행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서 진행하며, 공개경쟁방식으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