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방법원이 익산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2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해당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3일 입찰공고를 실시했고 이에 공동도급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12월 4일 평가위원 선정 및 입찰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가격협상 후순위인 A업체는 익산시에서 기존의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을 전국대학교로 확대하고 지역공무원을 배제하는 등 평가위원 모집 방법 변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하였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하여 무자격자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입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평가 결과 취소 및 재평가, 계약체결 중지 등의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공고 과정에서 평가위원 추천기관이 일부 지역에서 전국대학교로 확대되고 평가위원 자격으로 지역공무원을 배제한 이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업체가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대학교수는 상하수도 처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정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위원에 대하여도 금번 입찰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었다거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A업체의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하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용역의 진행에 있어 철저한 보안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숙고의 노력과 검토를 하였음에도 특혜의혹이 제기된데 대하여 아쉽고 금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간의 오해와 논란이 종식 되었다” 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