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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군 입대시 자동가입,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까지

등록일 2020년01월15일 15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써 지난해 조례 제정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1월중 보험사를 입찰 선정 후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약 2,5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나갔을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고, 상해 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외성성절단 진단비로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으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청년 장병들의 안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 본인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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