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가능 품목을 무제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에서 1월부터 농업인 대상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시 벼와 시범품목으로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지난 해 말 농협과 원협 월급제 담당자 회의시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품목 제한 없이 월급제를 지원 받을 수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익산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하기로 하여 총 13개 농협 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원예농협이 참여함에 따라 원예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월급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과 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과 원협이 정산하면 그 중 이자는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재배 품목별 출하시기가 달라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던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품목 제한 없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