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세금 관련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을 세무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세금 분야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 할 수 없거나, 고지된 세금이 부당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에게 신청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5일 설을 앞두고 매출 인상과 함께 세금 신고문제가 예상되는 관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홍보하였다.
시 관계자는 “세금으로 인한 억울함과 불편함없는 세정을 위해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로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