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9일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했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이현기 팀장이 강사로 나서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시설 운영 방법과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기존에는 농가가 액비 부숙도 검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했지만 3월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확대 시행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축산농가가 꼭 알아야할 퇴비사 관리 교육과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며“각종 홍보자료를 축산농가에 배부하여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고 양질의 퇴비 공급에 따른 토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가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