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현재까지 58건, 133필지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56건, 129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신청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익산시청 종합민원과(859-5851), 함열출장소(859-4674)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의 건폐율, 토지 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월 22일부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