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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둘러야”

익산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5월 22일 종료 ‘적극 홍보’

등록일 2020년01월09일 16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현재까지 58건, 133필지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56건, 129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신청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익산시청 종합민원과(859-5851), 함열출장소(859-4674)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의 건폐율, 토지 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월 22일부로 종료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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