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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나서

119현장활동 대원 폭행·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록일 2020년01월08일 18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119구급대 현장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현장 활동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주취자 대응강화, 폭행 채증확보, 폭행방지 매뉴얼 등의 교육으로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11건으로 가해자(이송환자)의 88%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월에도 서울에서 주취자로부터 이유없이 구급대원이 폭행 및 폭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경찰 공동대응 요청 강화 ▲출동 중 보호장비(헬멧) 및 영상장비 등 보급을 통해 폭행에 대비하고 있다.

 

또,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보장, 심리상담 등을 통해 구급대원의 심신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호구조과 2층 회의실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내용으로는 주취자 폭행방지 행동요령, 폭행방지 매뉴얼 강조, 폭행발생 시 현장 대응방법 등이며 또, 유형별 사고사례 분석, 현장 활동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안동춘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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