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보호 지원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환자로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로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청구를 심리해 최종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 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 활동, 복지 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 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명의 치매 공공후견인이 양성교육을 이수했으며 치매 후견 대상자와 매칭된 치매 공공후견인에게 후견 심판청구 비용 지원 및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