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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칙대로 투명하게’

탈락 업체들 일방적 각종 의혹 제기 구체적 설명...익산시 특혜 의혹 강력 유감 표명, 중단 촉구

등록일 2019년12월18일 15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직영으로 관리하던 폐수처리장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따른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일 제3산단‧국가식품산단 폐수처리장 2곳,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2곳 등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해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했다.

 

11월 27일 제안서 접수 후 12월 4일 감사당당관실 주관으로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당일 오후에 위원회를 소집, 업체를 선정하는 투명성을 확보했다.

 

첫째 부적격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 대학교수는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해당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검토 추천을 받았고 수질오염 처리분야와 하수슬러지 재이용 등의 논문과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자격으로 하수도 전문가로 등록돼 공공하수도 관련 관리대행 평가위원,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 공법선정 평가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상하수도’를 하나의 학문으로 분류하여 별도의‘상하수도 박사’라는 것은 없으므로 토목공학박사, 환경공학박사, 화학공학박사 등 모두 상하수도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 활동을 했다면 상하수도‘관련’박사(전문가)로 인정하여 평가위원에 참여시켰다.

 

또한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을 보면 기술인력 요건에‘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화공기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도 상하수도기술사 취득을 위한 유사 직무분야로 ‘화학’도 포함하고 있는 등 화학공학이 상하수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선정된 A업체(주간사)와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평가위원은 선정된 업체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하지도 않았고 평가 당시 타 지역(도)에서 공동도급으로 A업체와 참여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익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위원 자격제외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익산시는 철저한 검토와 보안유지, 공정한 평가를 거쳐 민관위탁 관리대행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확대해석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으로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혜 의혹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 평가 결과 후순위에 선정된 업체들이 서로 자의적인 해석(주장)으로 발주처에 문제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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