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회계부서의 재산관리를 정밀하게 분석해 세무서로부터 2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을 신청한 결과 총 2억 4천만원을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한 대상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남부시장 임대사업 등 19개 사업이다.
시는 생소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분기마다 정기분과 공제사업발굴 등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현재 43억 7천만원에 이른다.
정헌율 익산시장은“환급금은 복지분야 등 주요 시책사업에 긴요하게 투입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시 수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통해 공제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