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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폐지, 허점투성이

부당한 결정 철회하고 공익적 가치 살리기에 주력해야

등록일 2007년1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적자운영 지적은 형평성 상실
익산시가 국민생활관내 아기스포츠단을 폐지하는 이유로 적자운영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관내 보육시설 253곳에 국.도비를 포함한 자체재원으로 연간 220억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7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연간 2억9백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익산시에 따르면,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내 보육수요가 80%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12월 말까지 보육시설 신축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간이 만료된 이 후부터는 신축을 허용할 계획이며, 수요가 90%에 도달할 경우에는 허가제한기간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보육시설 신축허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신규시설도 아닌, 아기스포츠단이 연간 5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근본 덕목으로 삼아야 할 행정행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인구 늘리기 방향성에 따라 중앙 및 지방이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유아교육시설 확충 등의 보육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비인가 시설 지적 부당
익산시는 국민생활관내 아기스포츠단이 영유아보호법상 인가를 받지 않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는 영유아법 제정 당시의 인허 절차를 정확히 살피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영유아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됐고 아기스포츠단은 1992년에 익산시의 국. 공립시설로 설립됐으며, 아기스포츠단은 당시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익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된 시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위임한 법이고, 익산시는 이에따라 조례를 제정해 아기스포츠단을 공식적인 국. 공립시설로 인가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후 개정된 일부 시설기준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인가 시설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영유아보호법은 당초 보육시설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갈수록 시설이 난립하자 정부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법이 강화됐는데, 당초 아기스포츠단 인가기관인 익산시가 변화를 요구하는 법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조리시설 불비, 방화방염 미처리, 교사 부적격, 성인과 유아들의 화장실 혼용'등은 익산시의 직무유기 소산일 뿐,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감사처분 사유 억지로 적출
아기스포츠단 주무 부서인 국민생활관 관계자는 “당초에는 양성화 시켜보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시설구조 자체가 한계를 안고 있어 좌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익산시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적절한 답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처분한 감사담당은 “아기스포츠단의 검도와 수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위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보육시설부분만 없애라는 것이다”고 폐지처분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정식으로 인가받아 운영되어 오던 시설을 개정된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답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 감사팀은 아기스포츠단의 올해 단원이 60명 정원의 80%에도 못 미치는 49명이라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기스포츠단이 15년 동안 850명을 배출했고 이를 감안하면 평균 56명(93%)이 매년 배출 된 결과와 크게 동떨어지는 것으로, 익산시의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감사처분 사유는 폐지를 위해 억지로 적출해낸 흔적들이 역력하다.

유아보육시설은 민선4기 아젠다의 한 축
민선4기의 아젠다는 ‘인구 50만도시 익산건설’이다. 이 때문에 다각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고, 정주인구를 잡기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에 전념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수준 높은 국.공립 유아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 보육시설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부당한 아기스포츠단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높다.
난파된 아기스포츠단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에 해단 폐강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월 말 익산시 자체종합감사 결과 영유아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전반적으로 미달된다는 평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감사결과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그 진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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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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