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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나

등록일 2019년03월26일 14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시 주로 사용하는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으로 시작된 매우 고루한 제도인 만큼 그동안 많은 부작용이 존재해 이를 대체할 만한 제도 마련을 위해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도입인데, 이 제도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도 활용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익산시 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4.87%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연말까지 이 제도가 10%까지 확대되도록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도자료와 소식지 게재, SNS 홍보, 수요처(차량등록, 보상업무, 영업신고, 부동산 거래 등)를 파악해 홍보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되어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본인서명확인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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