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개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다음달 22일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