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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 개정안 지역심의 통과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신축 규제완화로 활성화 기대

등록일 2019년01월15일 15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 개정안이 15일 지역심의위를 통과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제4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회(이하 지역심의위원)를 새로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역사문화재과 금마사무실에서 새해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기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 홍승재 원광대 교수)는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을 이론적 규정보다 현대의 실생활과 현실성을 고려한 개정으로 한옥건축양식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높이고자 위원 간 열띤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심의회에서는 한옥건축양식과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전통 재료만을 이용한 방식과 달리 한옥건축양식 신축 시 현대적인 재료(한식 동기와, 한옥시스템 창호, 황토블록, 전벽돌 등)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색채와 재질은 전통적인 경관을 조성토록 하여 고도의 경관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의 규정완화로 보다 현실성 있게 고도지구를 만들어 갈 것이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궁극적으로는 백제왕도로서 고도의 이미지를 민관이 함께 조성하여 고도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4기 지역심의위원은 시의원 2명, 지역주민대표 4명, 문화재 전문가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 11월까지 2년간의 임기로 고도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 한옥건축 보조금지급 결정 등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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