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관내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는 이번달초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정보 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연계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관내 법인 1,575곳 중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현황을 확인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세액은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재산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년 1/4분기에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관내 비상장법인 864곳 중 66개 법인에서 1억 7,02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