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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확대’

15,231명 대상, 총 67억5천2백만 원 예산 지원

등록일 2019년01월06일 10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31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현금급여비 6억4천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2억3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시 부담금 포함 총 67억5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연장일수 미신청자에 대한 제재기준 개선과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및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 등을 지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담비율을 의료기관 이용 시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입원 시 20%, 외래·약국 이용 시 30%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으로 종전에 의원급 1,000원, 병원급 이상 15% 부담하던 것이 의원급은 면제되고 병원급 이상은 5%로 개정된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도 확대 지원된다. 기존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출생 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여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 외에도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건강 상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기준 및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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