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전라북도는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암 발병 주민이 전체 80여명 가운데 30명에 달했는데, 이중 16명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14명이 현재 투병중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공장 안에서 시료를 채취,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토양오염과 관련된 불법 폐기물로 판명 나면 공장 전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30일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추 과정에서 비료공장 지하에 설치된 불법 폐기물 저장탱크를 발견했다.
시추로 확인된 폐기물 층이 4.5m 깊이에 이른 만큼 불법 폐기물 양은 적어도 372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외에도 공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층은 공장 굴뚝 옆, 굴뚝 앞마당 등에서 깊이 1∼4m 가량 나왔다.
이에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 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8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료공장이 지하에 폐기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년 동안 저장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 측이 지하 폐기물 저장탱크를 은폐하기 위해 상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구내식당으로 이용해왔다”며 “매립 실태와 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전수조사에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은 마을과 5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4배 이상 초과한 0.047㎎/S㎥로 나타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익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