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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물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내진성능 확보 후 신청서 제출…최대 5년 재산세 등 감면

등록일 2018년08월06일 15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관내 신‧증축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익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건축 또는 대수선 등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주에 이어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학교 및 주거시설 등 수천여 채에 달하는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건물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세금 헤택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다.

 

소형 건축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가 건축(신축 및 증축 등)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는 전액 감면된다. 반면 해당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시민안전과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취득신고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2층 미만(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경우 3층 미만), 연면적 2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8 전국체전을 대비한 안전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소형 건축물일지라도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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